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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시계비행의 금지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

by 하늘이_ 2017. 7. 14.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 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2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遷音速) 또는 초음속(超音速)으로 비행하는 경우

④ 300미터(1천피트) 수직분리최저치가 적용되는 8천850미터(2만9천피트) 이상 1만2천500미터(4만1천피트) 이하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71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2.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

[전문개정 2009.9.10.]


※ AIP GEN 3.3 항공교통업무

⑮ 인천비행정보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거 MODE 3/A와 MODE-C 트랜스폰더를

장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