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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법정 연료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3] 및 운항기술기준 8.1.9.13/20/21

by 하늘이_ 2017. 7. 14.

1. 법정연료 (Legal Fuel) = Trip fuel + Contingency fuel + Alternate fuel + Holding fuel

2. 법정예비연료 (Legal Reserve Fuel)

Trip fuel을 제외하고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법정연료로서 Contingency fuel + Alternate fuel + Holding fuel을 합한 연료

또는

부득이 예비공항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시간 비행분량의 예비연료

3. 정의

⓵ Trip fuel : 출발지에서 최초목적지비행장까지 소요 예상되는 연료량

Contingency fuel : 출발지 ~ 최초목적지비행장 연료의 10%

Alternate fuel : 최초목적지비행장 ~ 교체비행장까지의 연료

Holding fuel : 교체비행장 상공 1500‘에서 30분간 체공 가능한 연료

Extra Fuel : Contingency fuel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더 싣는 연료

4. 예비연료 (Reserve Fuel) = Legal Reserve Fuel + Company Reserve Fuel

⓵ Company Reserve Fuel

- PAD fuel : 출발공항에서 Re-Dispatch Point까지의 계획 때 실제 운항 사이의 차를 보정하기 위한 연료

※ Re-Dispatch Point : 항공기 결함 시 정비지원 가능

- Tankering fuel : Tank 안에 남아있던 연료 (목적지의 연료 가격이 비싸거나 해서 미리 싣고 가는 연료)

※ UUF (Uncounted Usable Fuel) : 항공기의 fuel line 및 manifold에 채워져 있는 연료는 계기에 나타 나지는 않지만 실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