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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산소 공급 장치

by 하늘이_ 2018. 1. 19.

1.1. 700hpa(10,000ft)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1.1.1. 700hpa(10,000ft) ~ 620hpa(13,000ft)에서 30분 초과시 : 승객 10%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1.1.2. 620hpa(13,000ft)미만에서 비행 : 승객 전원이 당해 비행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1.2. 여압장치의 고장등으로 700hpa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 승무원/승객 전원에게 계속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

1.3. 376hpa(25,000ft)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거나, 4분내에 620hpa(13,000ft) 기내기압의 고도로 강하할 수 없는 경우 : 승객/승무원 전원이 필요한 산소량 + 객실인원이 10분이상 필요로 하는 양

1.4. 기압저하 경보장치 : 7,600m(25,000ft)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1기

비여압 항공기

• 낮 -10,000ft이상, 밤-5,000ft이상에서는 산소장비 사용(밤은 더 어둡고, 신체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

• 10,000ft~13,000ft사이에서 3시간 초과비행 금지

1.4.1. 13,000ft 이상 비행금지(이상인 경우 산소필요)

• 산소를 휴대하더라도 25,000ft 이상 비행금지

※여압의 목적 : 고도상승에 따른 기압강하에 의한 저산소증을 막기 위함.

• 여압장치가 비정상적일 때 → 가능한 한 빨리 10,000ft이하로 강하 -산소 MASK로 100%산소 공급하면서 즉시 적절한 고도로 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