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운송용조종사 :
1.1.1. 1,500시간이상,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1.1.2. 기장 250시간이상 • 야외비행경력 200시간 이상
1.1.3. 계기비행경력 = 75시간이상• 야간비행경력 = 100시간이상
1.2. 사업용 조종사
1.2.1. 2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이상
1.2.2. 기장 1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70시간)이상
1.2.3. 기장 야외비행경력 20시간이상
1.2.4. 기장 또는 부조종사 계기비행경력 10시간이상
1.2.5. 기장 야간비행경력 =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이상 포함된 5시간이상
1.3. 자가용 조종사
1.3.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 4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
1.3.2. 비행기 - 10시간 이상의 단독비행경력(5시간 이상 단독야외 비행경력 포함)
구분 |
총시간 |
기장시간 |
야외비행 |
계기 |
야간 |
운송용 |
1,500 |
250 |
200 |
75 |
100 |
사업용 |
200 |
100 |
20 |
10 |
5(이착륙5회) |
자가용 |
40 |
5(단독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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