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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조종사 응시경력(규칙 76조)

by 하늘이_ 2018. 1. 17.

1.1. 운송용조종사 :

1.1.1. 1,500시간이상,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1.1.2. 기장 250시간이상 • 야외비행경력 200시간 이상

1.1.3. 계기비행경력 = 75시간이상• 야간비행경력 = 100시간이상

1.2. 사업용 조종사

1.2.1. 2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이상

1.2.2. 기장 1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70시간)이상

1.2.3. 기장 야외비행경력 20시간이상

1.2.4. 기장 또는 부조종사 계기비행경력 10시간이상

1.2.5. 기장 야간비행경력 =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이상 포함된 5시간이상

1.3. 자가용 조종사

1.3.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 4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

1.3.2. 비행기 - 10시간 이상의 단독비행경력(5시간 이상 단독야외 비행경력 포함)

구분

총시간

기장시간

야외비행

계기

야간

운송용

1,500

250

200

75

100

사업용

200

100

20

10

5(이착륙5회)

자가용

40

5(단독1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