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17 등록부호(국적 등의 표시)

by 하늘이_ 2018. 1. 15.

등록부호

내 용

표시방법

*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해야 한다.

* 등록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한다.

* 등록기호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시장소

비행기

활공기

* 주날개와 꼬리날개 또는 주날개와 동체에 표시

- 주날개 :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

주날개의 앞끝과 뒷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날개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

각 기호는 보조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 꼬리날개 : 수직 꼬리날개의 양쪽면에

꼬리날개의 앞끝과 뒤끝에서 5cm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

- 동 체 : 주날개와 꼬리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회전익

* 동체아랫면과 동체옆면에 표시

- 동체 아랫면 :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

- 동체 옆 면 : 주회전익의 축과 보조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

비행선

*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

- 선 체 : 대칭축과 직교하는 최대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 옆면에 표시

- 수평안정판 :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

- 수직안정판 :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아래부분에 수평으로 표시

높이

*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cm이상

- 수직꼬리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cm이상

* 회전익 항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cm이상

-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cm이상

*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cm이상

-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cm이상

*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아라비아 숫자 제외)

선굵기

*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간격

*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