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기 등불
- 야간 항행 : 충돌방지등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에 한함)ㆍ우현등ㆍ좌현등 및 미등
- 야간 정류/정박 : 우현등ㆍ좌현등 및 미등
(단,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항공장애등: 60미터 이상 건축물은 비행기와의 충돌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등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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