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어 |
정 의 |
항공기 |
민간항공에서 사용하는 -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특수/상급/중급/초급) - 회전익 항공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동력비행장치/항공우주선) ※ 동력비행장치 : 좌석 1 → 150Kg, 좌석 2 → 225Kg 이하 비행장치 좌석 1 → 19L, 좌석 2 → 38L 초과 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외에 비행장치) |
- 동력비행장치 : 좌석 1 → 150Kg, 좌석 2 → 225Kg 이하 비행장치(탑승자, 연료, 비상창치 제외한 무게) ,좌석 1 → 19L, 좌석 2 → 38L 이하 비행장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일 것 - 인력활공기 :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 자체중량 70Kg 이하인 비행장치 - 기구류 : 유/무인자유 기구, 계류식 기구 - 무인비행장치(수정) : 무인동력비행장치(159KG미만)무인미행선 ㅇ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 150Kg 미만인 비행선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ㅇ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80Kg 미만이고, 길이가 20m미만인 무인비행선 - 회전익 비행장치 :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 페러플레인(낙하산+추진기구) -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
모의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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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무 |
-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 (조종연습 제외) - 항공교통관제 - 운항관리 및 무선시설의 조작 - 정비, 개조한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확인 |
항공종사자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 운항관리사 |
용 어 |
정 의 | |
비행장 |
* 항공기의 이륙(이수), 착륙(착수)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 | |
공 항 |
*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그 명칭/위치/구역을 지정/고시 한 곳 | |
공항시설 |
기본시설 |
이/착륙시설, 여객/화물처리시설(터미날), 항행안전시설,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경비보안시설, 이용객 홍보/안내 시설 |
지원시설 |
항공기/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시설, 운항관리/의료/교육훈련/소방시설, 기내식 제조공급 시설, 공항운영 관리시설, 편의시설 및 후생복지 시설 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시설, 환경보호시설, 냉난방 시설, 상하수도시설 급유/유류저장/관리시설, 공항운영관리시설 | |
※ 도심공항터미널, 자유무역지정시설, 기타시설 | ||
착륙대 |
- 활주로 와 안전지대(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 키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지대) - 안전지대 : 활주로 양끝에서 60m까지 연장한 길이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폭(75m)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 | |
기본표면 |
- 활주로 양끝에서 60m까지 연장한 길이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의 높이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표면 | |
진입표면 |
- 기본표면의 짧은변에 접하고 외측상방으로 경사진 표면으로 - 길이: 15,000m 이하의 범위 - 경사도 : 3,000m 까지 1/50 이상, 3,000m~15,000m까지 1/40이상의 범위 (계기 정밀 접근) ※비정밀접근은 P9의 표를 따름 -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는 사다리꼴형의 표면 | |
진입구역 |
- 진입표면이 지표면/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 - 길이 : 계기접근(15.000m), 비계기(3,000m) | |
수평표면 |
- 기본표면의 각 중심선 끝에서 4,000m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반경을 가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가장 높은면을 기준으로 기본표면에서 수직상방으로 45m 높인 수평한 표면 | |
원추표면 |
-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외측상방 1/20 (5%)의 경사도로 1,100m의 범위 안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 | |
전이표면 |
- 기본표면의 긴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면에서 외측상방 1/7의 경사도로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과 접하는 표면 | |
항행안전시설 (3가지) |
* 전파(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위한 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NDB, VOR, DME, ILS/MLS/TLS, ASR/ARSR/SSR/ARTS/ASDE/PAR, TACAN, GNSS, ADS (ADF아님) - 항공등화 : 불빛(비행장등대,PAPI,활주로 말단등/말단 식별등, 주기장 안내등) - 항공관제통신시설 : 항공이동통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 항공정보방송시설 | |
관제권 |
*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안전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공역 | |
관제구 |
* 지표면/수면으로부터 200m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안전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공역 | |
항공로 |
* 국토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 지표면/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
구 분 |
내 용 | ||
항공 운송 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정기항공운송사업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
지점간운송사업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운송사업 | |
관광비행사업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 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 | ||
전세운송사업 |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운송사업 | ||
항공기사용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 (ex) 농약살포, 건설, 사진촬영 등 (비행훈련 제외) | ||
항공기취급업 |
급유/하역/지상조업을 하는 사업 - 항공기 급유업 - 항공기 하역업 - 지상조업: 입출항 유도, 탑승, 출입국 관련업무, 운항정보지원, 항공기 청소 등 (정비제외) | ||
항공기 정비업 |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 또는 수리, 개조를 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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