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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2~3 용어 정의

by 하늘이_ 2018. 1. 15.

용 어

정 의

항공기

민간항공에서 사용하는

-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특수/상급/중급/초급)

- 회전익 항공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동력비행장치/항공우주선)

※ 동력비행장치 : 좌석 1 → 150Kg, 좌석 2 → 225Kg 이하 비행장치

좌석 1 → 19L, 좌석 2 → 38L 초과 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외에 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 : 좌석 1 → 150Kg, 좌석 2 → 225Kg 이하 비행장치(탑승자, 연료,

비상창치 제외한 무게) ,좌석 1 → 19L, 좌석 2 → 38L 이하 비행장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일 것

- 인력활공기 :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 자체중량 70Kg 이하인 비행장치

- 기구류 : 유/인자유 기구, 계류식 기구

- 무인비행장치(수정) : 무인동력비행장치(159KG미만)무인미행선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 150Kg 미만인 비행선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ㅇ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80Kg 미만이고, 길이가 20m미만인 무인비행선

- 회전익 비행장치 :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 페러플레인(낙하산+추진기구)

-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모의비행장치

항공업무

-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 (조종연습 제외)

- 항공교통관제

- 운항관리 및 무선시설의 조작

- 정비, 개조한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확인

항공종사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 운항관리사

용 어

정 의

비행장

* 항공기의 이륙(이수), 착륙(착수)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

공 항

*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그 명칭/위치/구역을 지정/고시 한 곳

공항시설

기본시설

이/착륙시설, 여객/화물처리시설(터미날), 항행안전시설, 통신시설, 기상관측시설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경비보안시설, 이용객 홍보/안내 시설

지원시설

항공기/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시설, 운항관리/의료/교육훈련/소방시설,

기내식 제조공급 시설, 공항운영 관리시설, 편의시설 및 후생복지 시설

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시설, 환경보호시설, 냉난방 시설, 상하수도시설

급유/유류저장/관리시설, 공항운영관리시설

※ 도심공항터미널, 자유무역지정시설, 기타시설

착륙대

- 활주로 와 안전지대(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 키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지대)

- 안전지대 : 활주로 양끝에서 60m까지 연장한 길이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폭(75m)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

기본표면

- 활주로 양끝에서 60m까지 연장한 길이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의 높이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표면

진입표면

- 기본표면의 짧은변에 접하고 외측상방으로 경사진 표면으로

- 길이: 15,000m 이하의 범위

- 경사도 : 3,000m 까지 1/50 이상, 3,000m~15,000m까지 1/40이상의 범위

(계기 정밀 접근) ※비정밀접근은 P9의 표를 따름

-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는 사다리꼴형의 표면

진입구역

- 진입표면이 지표면/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

- 길이 : 계기접근(15.000m), 비계기(3,000m)

수평표면

- 기본표면의 각 중심선 끝에서 4,000m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반경을 가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가장 높은면을 기준으로 기본표면에서 수직상방으로 45m 높인 수평한 표면

원추표면

-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외측상방 1/20 (5%)의 경사도로 1,100m의 범위 안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

전이표면

- 기본표면의 긴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면에서 외측상방 1/7의 경사도로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과 접하는 표면

항행안전시설

(3가지)

* 전파(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위한 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NDB, VOR, DME, ILS/MLS/TLS, ASR/ARSR/SSR/ARTS/ASDE/PAR, TACAN, GNSS, ADS (ADF아님)

- 항공등화 : 불빛(비행장등대,PAPI,활주로 말단등/말단 식별등, 주기장 안내등)

- 항공관제통신시설 : 항공이동통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 항공정보방송시설

관제권

*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안전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공역

관제구

* 지표면/수면으로부터 200m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안전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공역

항공로

* 국토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

지표면/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구 분

내 용

항공

운송

사업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정기항공운송사업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지점간운송사업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운송사업

관광비행사업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 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

전세운송사업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 (ex) 농약살포, 건설, 사진촬영 등

(비행훈련 제외)

항공기취급업

급유/하역/지상조업을 하는 사업

- 항공기 급유업

- 항공기 하역업

- 지상조업: 입출항 유도, 탑승, 출입국 관련업무,

운항정보지원, 항공기 청소 등 (정비제외)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 또는 수리, 개조를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