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상이란 조종사/관제사 용어해설에서 정의한 것처럼 재난(Distress) 또는 긴급(Urgency)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조종사는 화재, 기계적 결함 또는 구조손상 등과 같은 재난상태에 직면했을 때 비상선포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어떤 조종사는 즉각적으로 위험한 것은 아니나, 잠재적으로 격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조우하였을 때 “긴급” 상태라고 보고하기를 꺼려한다.
조종사가 자기의 위치에 관하여 의심스러울 때, 연료량이 부족할지 의심스러울 때, 기상상태가 의심스러울 때 또는 비행안전상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인 순간이 항공기가 최소한 “긴급”상태에 있는 것이고 바로 도움을 청할 시기이지 재난(Distress) 상태로 발전하고 난 후가 아니다.
나. 안전을 염려하는 조종사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즉각 도움을 청해야 한다.
통신, 레이다, 방향탐지 사무소(Direction Finding Stations), 다른 항공기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 요청 지연이 사고의 원인이 되며 많은 생명을 잃게 된다. 비행안전은 사치품이 아니다! 실행에 옮겨라.(Safety is not a luxury! Tak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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