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장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또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비상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장은 비상처치를 하기 위하여 FAR 91장 A절 개요 및 B절 비행규칙에 있는 어떤 규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FAR 91.3(b) 참조).
나. FAR 91.3(b)에 명시된 비상조치권한을 ATC 비행인가의 규정을 위반하는 데에 활용하였다면, 기장은 가능한 한 빨리 ATC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정된 비행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 FAR 91.3에 의한 비상조치권한 하에서 규정위반을 하는 것 외에, 상호교신불능인 IFR 비행조종사는 FAR 91.185 “IFR Operation:two way radio communication failure”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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