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중요격 및 엄호의 개념은 수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SAR)) 임무항공기가 곤경에 처한 항공기를 시각포착 또는 전자장치에 의한 포착을 하여 비행중 협조를 해주고 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호송해 주는 것이다.
만일 조종사가 낙하산탈출(Bailout), 추락 또는 해상비상착수를 하게 된다면 SAR 작전은 지체없이 시행될 것이다.
대개의 사고인 경우, 특히 야간에 또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요격 및 엄호업무의 가용도는 즉각 출동시키기 위한 적합한 비상대기 항공기를 갖고 있는 SAR 부대의 거리에 달려 있다.
한정된 경우이지만, 곤경에 처한 항공기의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가 이 업무를 해 줄 수도 있다.
나. 만일 곤경에 처한 조종사가 특별히 요청을 했거나 또는 “재난” 상태를 선포했다면, SAR 조종자들은 항공기의 요격 및 엄호를 하기 위한 조치단계를 취하게 될 것이다.
“긴급” 상태를 선포했을 때 및 비정상적인 상황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질 때, 요격 및 엄호를 하기 위한 조치단계가 시작될 수도 있다.
다. 요격 및 엄호업무를 거절하는 것은 조종사의 특권이다. 엄호업무는 보통 가장 가까운 적합한 공항으로 호송해 줄 것이다.
엄호업무를 받고 있는 조종사가 안전하게 공항에 도달한 후, 딴 곳으로 계속 비행하려 한다면, 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공항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엄호항공기는 엄호를 계속할 의무가 없으며, 차후엄호는 판단에 달려 있다. 그 결심은 개개의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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