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6장

6-2-5. 비상위치 송신기(Emergency Locator Transmitters)

by 하늘이_ 2017. 12. 9.

가. 개요(General)

(1)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s)는 대부분의 일반항공용 비행기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FAR Part 91.207).

(2) 각종 ELT는 불시착한 항공기의 위치를 찾아내는 수단으로써 개발되어 왔다. 이들은 전자식이고 밧데리로 작동하는 송신기이며, 주파수 121.5MHz 및 243.0MHz로 독특한 Downward Swept Audio Tone을 발신한다.

ELT가 장전(Armed)된 상태에서 추락시 발생하는 충격력을 받았을 때, ELT는 자동적으로 작동되며 계속 신호를 발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송신기는 광역의 온도범위에서 최소 48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작동한다.

적절히 장착하고 정비 유지된 ELT는 수색 및 구조작전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하고, 또 생명을 구조할 수 있게 한다.

나. ELT의 시험발사(Testing)

(1) ELT는 제작회사의 작동법에 의거 시험발사를 하여야 하는데 허위비상대기를 시킬 수 있는 신호가 발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된 실내 또는 차단된 옥내에서 시험발사하는 것이 좋다.

(2)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주파수 121.5 MHz 및 243.0MHz를 항공기에서 다음과 같이 작동시험발사를 하도록 허가되었다.

(가) 시험발사는 매시간의 첫 5분간에 한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작동법을 이 첫 5분간 외의 시간에 해야 한다면, 최근접 FAA 관제탑 또는 FSS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험발사는 3회의 가청음(3 Audible Sweeps)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안테나를 떼어낼 수 있다면, 시험절차를 밟는 동안 모형 부하(Dummy Load)를 대신 사용하여야 한다.

(라) 체공시험발사는 허가되어 있지 않다.

다. 허위경보(False Alarms)

(1) 체공중 ELT를 실수로 작동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또한 지상에서 ELT를 취급하는 동안도 주의를 해야 한다.

실수로 또는 비인가된 작동을 할 경우 실제와 분간할 수 없는 비상신호를 발사하게 되므로 비싸고 헛된 구조활동을 시키게 된다.

허위 ELT 신호는 역시 진짜 비상송신을 해칠 수도 있고, 또 항공기 추락현장의 위치를 적시에 찾아내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게 될 수도 있다. 빈번히 일어나는 허위경보는, 신호가 울려도 예사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ELT 신호에 대하여 민감해야 할 적극적인 반응을 감퇴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곡기비행(Acrobatics)을 할 때, 높은데서 떨어지는 Hard Landing을 할 때, 지상조업 인원에 의한 항공기의 이동 및 항공기정비를 할 때 등, 불의에 ELT를 동작시키는 많은 경우가 발생했었다.

(2) 이들 허위경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21.5MHz 및 243.0MHz를 감청함으로써 최소로 감소시킬 수 있다.

(가) 체공중 수신기가 작동할 때

(나) 매비행종료시 엔진을 끄기 전

(다) ELT를 장착하거나 또는 정비를 할 때

(라) ELT가 있는 주변에서 항공기정비를 하고 있을 때

(마) 지상조업인원에 의하여 항공기가 이동될 때

(바) ELT 신호를 들었다면 자기의 ELT가 송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ELT를 꺼야 하고 그 장비를 “ARMED”(장전) 위치로 다시 놓기전에 정비를 해야 한다.

라. 비행중 감청 및 보고(In-Flight Monitoring and Reporting)

(1) 조종사는 비행중 비상 ELT 송신신호 위치를 찾아내는데 협조하기 위하여 121.5 MHz 및 243.0MHz를 감청하도록 권장되어 있다. 조종사가 ELT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가까운 항공교통관제기관에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최초로 신호를 들었을 때의 위치

(나) 최종으로 신호를 들었을 때의 위 치

(다) 최대신호강도가 된 위치

(라) 비행고도 및 비상신호를 수신한 주파수-121.5MHz 아니면 243.0MHz, 가능하면 위치는 항법보조시설과 관련시켜서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Homing 장비가 있으면, 각 보고한 지점과 거기서부터 비상신호위치까지의 Bearing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