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난” 또는 “긴급”에 처한 조종사는,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는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ATC 기구 또 기타기관과 간단히 교신을 함으로써 협조를 얻을 수 있는데, 곤경상태, 조종사의 의도 및 원하는 협조사항을 언급하여야 한다. “재난” 및 “긴급” 통신절차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상기한 비공식 절차보다는 이점이 있다한다.
나. “재난” 및 “긴급” 통신절차는 다음 항에서 논의한 공지음성통신의 사용법과 관련되어 있다.
다. “재난”에 조우한 항공기는 최초교신시 “MAYDAY”를 3회 반복한다. “PAN-PAN” 신호는 같은 방법으로 “긴급” 상황일 때 사용되어야 한다.
라. “재난” 통신은 모든 통신보다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MAYDAY”라는 용어는 사용중에 있는 주파수에서의 무선침묵(Radio Silence)을 명령하는 것이다.
“긴급” 통신은 “재난”을 제외한 모든 통신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PAN- PAN” 이라는 용어는 “긴급” 송신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무선국에다 경고를 주는 것이다.
마. 일반적으로 호출할 무선국은 그때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로서 항공교통기관 또는 항공교통업무를 하는 기타 기관이 될 것이다.
만일 조종사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호출할 무선국은 비행하고 있는 구역을 책임진 항공교통기관 또는 기타 기관이 되며 해당 지정주파수로 호출한다. 호출한 무선국으로부터 응답이 없거나 또는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면, “재난”이나 “긴급” 사항을 방송해도 좋다. 혹은 “Any Station(Tower)(Radio)(Radar)”이라고 호출하는 추정호출명(Collect Call)을 사용해도 좋다.
바. 호출된 무선국은 “재난”이나 “긴급”사항에 대하여 즉각 응답하여야 하고, 협조를 해주어야 하며, 협조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시하여야 하며, “재난”이나 “긴급”이 확인되었으면, 해당 수색 및 구조조정부대를 비상대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때에 한해서만 책임을 다른 기관에 이양한다.
사. 기타 모든 무선국, 항공기 및 지상기관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할 때까지 계속 경청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호출당한 무선국이 “재난”이나 “긴급”사항을 수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곤경에 처해 있는 항공기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무선국이라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항공기와 교신을 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또는 ATC가 지정한 주파수가 더 좋다고 할지라도 필요하거나 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파수를 재난이나 긴박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21.5MHz, 243.0MHz
두 주파수는 보편적으로 가시선 거리제한이 있다.
121.5MHz는 방향탐지국 및 약간의 군민항공기가 항상 감청한다.
243.0MHz는 군항공기가 항상 감청한다.
121.5MHz 및 243.0MHz 두 주파수는 군관제탑, 대부분의 민관제탑, FSS 및 Radar 관제사가 항상 감청한다.
대개의 ARTCC 비상주파수 능력은 레이다 포착범위 한도까지 미치지 못한다.
만일 121.5MHz나 243.0MHz로 ARTCC를 호출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인근관제탑 또는 FSS를 호출하여야 한다.
(2) 2182kHz
송수신거리는 보통 항공기의 장치로서 약 300마일 이하이다. 그 주파수는 해상업무중에 있는 무선국으로부터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182kHz는 해안경비대 구조조정본부 산하의 주요 무선국이 항상 감청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안을 따라 있는 해안경비부대와 “Great Lakes” 연안에 있는 해안경비부대가 항상 감청한다.
“Coast Guard”라고 호출하면 송수신거리내에 있는 모든 해안경비 Radio Station을 비상대기시킨다. 그리고 2182kHz는 대부분의 사업용 해안무선국 및 약간의 선박과 Boats도 항상 감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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