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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1-6. 조종사의 항공교통 관제기관 방문(Pilot Visits to Air Traffic Facilities)

by 하늘이_ 2017. 12. 8.

조종사는 항공교통 관제기관(관제탑, 관제센터, FSS)을 방문하는 것과 ATC 체제에 익숙하게 되도록 권장되고 있다.

관제기관은 드문 일이지만, ATC 업무량의 과다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방문을 인가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방문전에 관제기관과 협조하고 방문단의 인원수, 방문일정 및 시간, 방문목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기관은 이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방문안내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방문단을 관제시설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