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공기간의 교신(Communications Between Aircraft)
주: 연방통신국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은 UNICOM‧MULTICOM 주파수를 운영하려면 항공기국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FCC 규칙의 Part87. 29에 의거 운영하여야만 한다. 이 주파수를 잘못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FCC 항공기국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
나. 사용주파수
(1) 다음은 FCC에서 지정한 UNICOM과 MULTICOM 주파수 이다.
주:
인접된 공항에서 같은 UNICOM 주파수의 사용으로 인하여 주파수 간섭이 일어나는 곳도 있다. 이와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Unicom 운영자는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공항에 지정된 5개의 주파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UNICOM 면허소지자는 25khz 주파수 간격을 사용하도록 하며 FCC에 지정된 주파수를 요청하면 FCC는 검토후 승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