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의
일반적으로 IFR 운용이나 승객탑승과 관련하여 분주한 공항들 주위로 지표면으로부터 10,000feet MSL까지의 공역이다. B등급 공역의 각 형태는 개별적으로 다르며 지상 구역과 두 개 또는 세 개의 층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항공기가 공역 내로 들어오면 모든 발간된 계기 절차를 포함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구역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모든 항공기는 ATC 인가가 필요하고, 공역 내에서 인가 받은 항공기는 간격 분리 업무를 받는다. VFR운항을 위한 구름에 대한 조건은 구름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된다. (Clear of Cloud)
나. VFR 운항을 위한 비행규칙과 조종사‧장비 구비조건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B등급 공역 내에서 운항하기 위해서는 ATC 인가가 필요하다. FAR Part 91.215와 Part 91.131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조종사는 B등급 공역 내에서 운항하기 위해 인가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포함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ATC에 의해 다른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항공기는 B등급 공역 내에서 해당되는 주파수로 ATC와 적절히 교신할 수 있는 송수신 무선 통신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장으로서 최소한 자가용 조종사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서는 B등급 내에 있는 다음에 게재된 주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없다.
Andrews Air Force Base, MD
Atlanta(Hartsfield Intl Airport) GA
Boston(Logan Intl Airport) Mass
Chicago(O'Hare Intl Arpt) Ill
Los Angeles(Intl Airport) Calif
Miami(Intl Airport) Fla
Newark(Intl Airport) NJ
New York(Kennedy Airport) NY
New York(La Guardia Arpt) NY
San Francisco(Intl Airport) Calif
Ronald Reagan Washington National, DC
Dallas/Fort Worth(Intl Arpt) Texas
(3)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B등급 공역내에 있는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또는 항공기의 운항을 할 수 없다.
(가) 기장이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나) 항공기가 FAR 61.95의 요구 조건에 합당하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을 획득하려 하는 학생조종사에 의해 운항되어야 한다.
(4) ATC에 의해 다른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주공항을 출입하는 대형 터빈엔진 항공기를 조종하는 자는 B등급의 횡적 경계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 지정된 최저고도 또는 그 이상으로 비행해야 한다.
(5) ATC에 의해 다른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항공기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IFR 운항에 대해 작동되는 VOR 또는 TACAN 수신기
(나) 모든 비행에 대해 그 구역에서 해당 주파수로 교신 가능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다) ATC에 의해 다른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항공기는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장비해야 한다.
주:자동고도 보고장비의 구비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을 때 ATC는 즉시 비행인가를 할 것이다. 그러나 4096 트랜스폰더 장비의 구비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는 비행하기 최소한 1시간 전에 관제하는 ATC 운항실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1-19항 트랜스폰더 운용 참조).
(6) Mode C Veil
일반적으로 B등급 공역내의 주공항 즉, CFR Part 91, section 1의 부록 D 에 수록된 공항으로 부터 30NM이내의 공역으로 지표면에서 10,000ft MSL까지로 ATC로 부터의 별다른 지시가 없는한 이 공역내에는 자동고도보고장치인 Mode C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다. 차트(Charts)
B등급 공역은 Sectional Charts, IFR En-Route Low Altitude, Terminal Area Charts에 표시되어 있다.
라. 비행절차(Flight Procedures)
(1) IFR 비행
B등급 공역 내에 있는 항공기는 최신 IFR 비행절차에 의거 비행하여야 한다. 주공항으로의 시각접근(Visual Approach) 인가는 터어빈엔진 항공기가 B등급 공역의 지정된 최하위층 이하 공역에서 비행하도록 하는 허가가 아니다.
(2) VFR 비행
(가) 입항하는 항공기는 B등급 공역 진입전에 ATC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지 차트에 나타난 지점에서 해당 주파수로 ATC와 교신해야 한다.
비록 조종사가 최초교신을 할 때, B등급 공역 이하 고도 일지라도 거리간격 분리 및 순위결정을 위하여 지정된 지점에서 ATC와의 교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출항하는 항공기는 B등급 공역을 출항하기 위한 인가를 받아야 하고, Clearance Delivery 에게 비행할 고도 및 비행경로를 통보해야 한다. ATC는 통상 VFR 항공기가 B등급 공역의 지형한계를 벗어날 때 통보해 줄 것이다. Radar Service는 관제사의 특별한 통보없이 자동적으로 종결 되지 않는다.
(다) 주공항에 착륙하지 않거나, 혹은 출항하지 않는 항공기는 교통상황이 허락하고, FAR 91.131의 구비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B등급 공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ATC 인가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VFR로 통과하는 항공기는 가능한 설정된 VFR 회랑을 통하여 통과하거나 B등급 공역 이상 또는 이하의 고도로 통과할 것이 권장된다. VFR 회랑을 통과하는 조종사는 위치정보교환을 위해 122.750 MHz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ATC 인가 및 간격분리(ATC Clearance and Separation)
B등급 공역진입 및 공역내 운항은 ATC 비행인가가 요구된다.
B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동안 VFR 항공기 조종사는 순위 및 간격분리 관제를 받게 된다(4-1-17항-Terminal Radar Program for VFR Aircraf 참조).
주 1. 레이다가 고장인 경우 VFR 항공기의 간격분리 및 우선순위 관제는 중단된다. 이런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조종사는 통보받을 것이며, 관제사로부터 풍향, 활주로정보 및 관제탑과 교신할 시간 또는 장소를 통보받게 된다.
주 2. VFR 항공기의 간격 분리는 CENRAP 운용 동안은 중단될 것이다. 항적정보와 주공항으로의 순위 제공업무는 관제업무량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만 제공될 것이다. 조종사는 CENRAP (Center Radar Presentation)이 사용중일 때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것이다.
(1) VFR 항공기는 최소한 아래와 같이 19,000파운드 이하의 모든 VFR‧IFR 항공기로 부터 간격 분리를 받는다.
(가) Target resolution, 또는
(나) 500피트 수직 분리, 또는
(다) 시각 분리
(2) VFR 항공기는 최소한 아래 이상으로 19,000파운드 초과 터보제트의 모든 VFR‧IFR 항공기로부터 간격 분리를 받는다.
(가)
(나) 500피트 수직분리, 또는
(다) 시각 분리
(3)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본 VFR 기상상태에서 다른 항공기를 보고 피하는 책임과 심한 후류요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운항이나 비행경로의 조정 책임, 그리고 FAR 91.155에 의해 요구되는 최저치보다 나은 기상조건을 유지해야 하거나 적절하게 지형, 장애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Approach Control은 지정된 항로, 침로, 고도를 따르는 것이 지형, 장애물로부터의 거리, 후류회피, 기상 최저치를 유지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수정된 인가 또는 지시를 해야한다.
(4) ATC는 VFR 항공기에서 FAR 91.159에 맞지 않는 고도를 지정할 수도 있다. 고도지정이 고도분리를 위하여 더 이상 불필요할 때, 혹은 B등급을 벗어날 때, 관제사는 “Resume Appropriate VFR Altitudes”라고 방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 방송을 들었다면, 조종사는 곧 FAR 91.159에 맞는 고도로 환원하여야 한다.
바. 근접운항(Proximity Operations)
B등급 공역 가까이서 운항하는 VFR 항공기는 특히 B등급 공역 최하위층이 3,000피트 이하인 곳 또는 VFR 순항고도가 최상위층 근처일 때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주의는 B등급 경계층 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와 조우하게 되는 것을 잠재적으로 줄일 것이다. 덧붙여서, VFR 항공기는 B등급 공역 근처에서의 비행을 계획하는 수단으로써 VFR Planning Chart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도표화(Charted)된 VFR Flyway Planning Charts는 VFR Terminnal Area Charts의 뒤쪽에 발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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