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의
일반적으로, 운용되는 관제탑이 있고, 레이다 접근 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어느 수준 정도의 IFR 운항이나 승객탑승이 있는 공항 주위로 지표면에서부터 공항표고(MSL로 표시) 4,000피트 상공까지의 공역이다.
C등급 공역의 각 형태는 개별적이지만, 공역은 보통 지표구역 중심으로 5마일 반경으로 공항 표고 4,000피트 상공까지 그리고 10마일 반경으로 공항 표고 1,200피트 상공부터(1,200피트 AGL) 4,000피트 상공까지(4,000피트 AGL)의 공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Outer Area
지역적인 특수요구조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인 반경은 20NM이다. Outer Area는 주공항 외측으로 확장되고 레이다 무선도달 저층한계(Lower Limits of Radar/Radio Coverage)로부터 접근관제로 위임되는 공역(Delegated Airspace)의 씰링(층)까지 확장되는데, 해당되는 C등급 공역과 다른 공역은 제외한다.
다. 차트(Charts)
C등급 공역은 Sectional Chart, En Route Chart, IFR En Route Low Altitude와 해당되는 Terminal Area Chart에 표시되어 있다.
라. 운용규칙과 조종사‧장비 구비조건
(1) 조종사 자격: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장비
(가) 무선 송수신기
(나) ATC에 의해 다르게 지시되지 않는 한 작동되는 자동 고도보고장치를 갖춘 레이다 비콘 트랜스폰더
주 : Class C 이상공역에서 운항시 본문 4-1-19 트랜스폰더운용의 Mode C 트랜스폰더 참조
(3) 입항 및 비행 진입 요구조건(Arrival or Through Flight Entry Requirement)
무선통화는 진입하기 전에 ATC 업무를 제공하는 ATC 기관과 이루어져야 하고 C등급 공역에 있는 동안 이러한 통화를 유지해야 한다. 입항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발간된 주파수로 C등급 공역 ATC 기관과 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위치, 고도, 레이다 비콘 코드(Radar Beacon Code), 목적지를 알리고 C등급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 무선 교신은 C등급 공역에 진입하기 전에 C등급 공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 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 1. 관제사가 무선통신에 “(Aircraft Callsign) Stand by”로 응답하면 무선통화는 이루어 졌다고 보고 조종사는 C등급 공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주 2. 업무량이나 교통상황이 즉각적인 C등급 업무제공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관제사는 업무제공이 가능할 때까지 C등급 공역 밖에서 머무를 것을 조종사에게 알려 줄 것이다.
예 : (Aircraft Callsign) “REMAIN OUTSIDE THE CLASS C AIRSPACE AND STAND BY.”
주 3. 최초 교신에서 항공기의 호출부호를 쓰지 않은 관제사의 응답은 무선통화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조종사는 C등급 공역에 들어가면 안된다.
예:“AIRCRAFT CALLING DULLES APPROACH CONTROL, STAND BY”
(4) 출항(Departure):
(가) 운용중인 관제탑이 있는 주공항 또는 보조공항:관제탑과 무선통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C등급 공역에서 운항하는 동안 ATC에 의해서 지시받는다.
(나) 운용중인 관제탑이 없는 보조공항:C등급 공역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ATC 기관과 출항 후 가능한 빨리 무선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항공기 속도
ATC에 의한 다른 인가가 없다면, C등급 주공항 4NM 이내의 지표면 상공 2,500피트 이하에서 지시대기속도 200knots(230mph) 이상으로 비행할 수 없다.
마.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s)
무선통화와 Radar Contact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참여 VFR 항공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제공받는다.
(1) 주공항으로의 순위관제
(2) C등급 공역과 Outer Area에서 C등급업무
(3) 업무량이 허락하면 외곽공역 이외까지 기본 레이다 업무(Basic Radar Service), 이 업무는 업무량에 의해 관제사가 종료할 수도 있다.
바. 항공기 간격분리(Aircraft Separation)
간격 분리는 무선통화와 Radar Contact이 이루어진 후 C등급 공역과 Outer Area 내에서 제공된다. VFR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C등급 공역 내에서 IFR 항공기와 분리된다.
(1) 시각 분리
(2) Heavy Jet 아래서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0ft 수직분리
(3) Target Resolution
주 1. VFR 항공기의 분리와 순위결정은 이 업무가 제공되는 레이다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중단될 것이다. 조종사는 이 업무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통보받을 것이며, 풍향, 활주로정보, 관제탑과 교신할 시간과 장소를 통보받을 것이다.
주 2. VFR 항공기의 분리는 CENRAP 운용동안 중단될 것이다. 주공항으로의 교통정보와순위결정은 업무량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제공될 것이다. 조종사는 CENRAP이 사용중일 때 통보받을 것이다.
주 3. Outer Area 내에서의 조종사 참여는 자발적이다. C등급 업무는 조종사가 업무의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Outer Area에서 제공될 것이다.
주 4. 몇몇 시설들은 C등급 업무를 단지 공표된 시간에만 제공한다. 그 외 시간에도 공항 IFR 레이다 업무는 제공될 것이다. 공역 내로 들어가기 위한 통화와 트랜스폰더 요구조건은 공표된 시간외의 공역등급에 의해 좌우된다.
사. Secondary Airports
(1) C등급 공역의 몇몇 지역은 Secondary Airport의 D등급 지표구역을 포함한다. 항공기에게 그 관제탑이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C등급 공역과 겹친 부분은 Secondary Airport의 관제탑이 운용중일 때 절차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제외된 구역에서 운용중인 항공기가 Secondary Airport 관제탑과 교신중 일때는 공항교통관제업무 만을 제공받을 것이다.
(2) 위성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는 해당 관제탑 또는 조언 주파수로 전환할 시간이 충분한 거리에서 종료될 것이다.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C등급 업무는 항공기가 관제탑과 교신하거나 조언주파수로 전환하라고 지시받았을 때 종료된다.
(3) Secondary Controlled Airport를 출항하는 항공기는 레이다에 식별되고 C등급 공역 기관과 무선 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C등급 업무를 제공받을 것이다.
(4)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본 VFR 기상상태에서 다른 항공기를 보고 피하는 책임과 심한 후류요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운항이나 비행경로의 조절책임, 그리고 FAR 91.155에 의해 요구되는 최저치보다 나은 기상조건을 유지해야 하거나 적절하게 지형, 장애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Approach Control은지정된 항로, 침로, 고도를 따르는 것이 지형, 장애물로부터의 거리, 후류회피, 기상 최저치를 유지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수정된 인가 또는 지시를 해야한다(표 3-2-1).
주별 C등급 공역
(CLASS C AIRSPACE BY STATE)
이 주(State)들은 C등급 공역으로 최근에 지정되었으며 Sectional Chart에 표시되어 있다. 조종사는 업무가 이용 가능한 지 최근의 정보를 위해 최신의 Sectional Chart와 NOTAM을 참고해야 한다. 조종사는 몇몇 C등급 공역이 B등급 공역 아래 또는 인접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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