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의
일반적으로, 운용중인 관제탑이 있는 공항들 주위로 지표면부터 공항표고(MSL로 표시) 상공 2,500ft까지의 공역이다. 각 D등급 공역의 형태는 개별적이고 계기절차가 발간되어 있을 때, 그 공역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포함하도록 고안되어질 것이다.
나. 운용규칙과 조종사‧장비요구조건
(1) 조종사 자격: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장비:ATC에 의해 다른 인가가 없다면, 작동되는 송수신 무선기
(3) 입항 또는 비행진입 요구조건(Arrival or Through Flight Entry Requirement):진입하기 전에 ATC 업무를 제공하는 ATC 기관과 무선통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D등급 공역에 있는 동안 이러한 통화를 유지해야 한다. 입항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발간된 주파수로 D등급 공역 ATC 기관과 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위치, 고도, 목적지, 기타 요청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무선교신은 D등급 공역에 들어가기 전에 D등급 공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 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 1. 관제사가 무선통신에 “(Aircraft Callsign) STANDBY”로 응답하면 무선통화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조종사는 D등급 공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주 2. 업무량이나 교통상황이 즉각적인 D등급 업무제공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관제사는 업무 제공이 가능할 때까지 D등급 공역밖에서 머무를 것을 조종사에게 알려줄 것이다.
예:(Aircraft Callsign) “REMAIN OUTSIDE THE CLASS D AIRSPACE AND STAND BY.”
주 3. 최초 교신에서 항공기의 호출부호를 쓰지 않은 관제사의 응답은 무선통화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조종사는 D등급 공역에 들어가면 안된다.
예:“AIRCRAFT CALLING MANASSAS TOWER, STAND BY.”
주 4. 관제탑을 24시간 운용하지 않는 공항에서, 관제탑 운용시간은 해당 Charts와 A/FD (Airport Facility Directory)에 나와 있다. 관제탑이 운용중이지 않는 시간동안 E등급 공역 규칙 또는 지표면 상공 700ft까지 E등급 규칙과 지표면까지 G등급 규칙이 합쳐진 것이 적용될 것이다.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A/FD를 참고 바람.
(4) 출항(Departure)
(가) 운용중인 관제탑이 있는 주공항 또는 위성공항:관제탑과 송수신 무선통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D등급 공역에서 운항되는 동안 ATC에 의해서 지시받는다.
(나) 운용중인 관제탑이 없는 보조공항:D등급 공역의 권할권을 갖고 있는 ATC 기관과 출항후 가능한 빨리 무선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항공기 속도:ATC에 의한 다른 인가가 없다면, D등급 주공항 4NM 이내의 지표면 상공 2,500ft 이하에서 지시대기속도 200knots(230mph) 이상으로 비행할 수 없다.
다. D등급 공역구역은 Sectional과 Terminal Charts에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IFR En Route Lows에는 사각형속에 [D]로 표시되어 있다.
라. 계기접근절차에 대한 입항 연장부분은 D등급 또는 E등급 공역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만약 모든 연장부분이 2NM이하라면 D등급 지표구역의 일부로 남는다. 그러나 어느 한 연장부분이 2NM보다 크면 모든 연장부분은 E등급이 된다.
마. VFR 항공기를 위한 분리:VFR 항공기에는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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