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way | Marking |
Visual Runway (기본 표식) | Designation, Centerline, Threshold, Aiming Point |
비정밀 계기 Runway | Visual Runway + Threshold Marking |
정밀 계기 Runway | 비정밀 계기 Runway + Touchdown Zone Marking, Side Stripes |
1. Designation (활주로 방향) : 자북 기준 10단위 숫자
2. Centerline : 20m 간격으로 30m 길이의 Stripe (국토부 비행장시설 설치 기준)
cf) JEPPESEN : 80‘ 간격으로 120’ 실선
3. Threshold : 착륙용으로 사용가능한 활주로의 시작부분, 국제•운송용 항공기용
4. Aiming Point : Threshold에서 약 1,000‘ 지점에 위치한 직사각형 넓은 백색선
→ 4,000‘ 이상 Jet 항공기용
5. Threshold Markings
RWY 폭 | Stripes |
60' | 4 |
75' | 6 |
100' | 8 |
150' | 12 |
200' | 16 |
6. Touchdown Zone Marking : Threshold로부터 500‘부터 500’ 간격으로 3,000‘까지
※ TERPS (USA) & PANS-OPS (ICAO)의 Touchdown Zone Marking의 간격 기준이 다름
→ 계기항행절차지침서 81 페이지 참조
LDA 또는 Threshold 사이의 거리 | 표식의 쌍 |
900m 미만 | 1 |
900m 이상 1200m 미만 | 2 |
1200m 이상 1500m 미만 | 3 |
1500m 이상 2400m 미만 | 4 |
2400m 이상 | 6 |
7. Side stripe : 정밀접근 활주로에서 활주로 가장자리와 노견과의 대조
→ 200ft 초과 금지 (중심에서 한쪽 최대 100‘)
8. 기타
⓵ Relocated (재배치된) Threshold Marking : Taxi only area (건설, 정비, 기타의 이유)
- 공사, 정비 등의 사유로 활주로 말단 위치를 재배치할 수 있으며 이 때는 NOTAM 발령
⓶ Displaced (이동된, 전이된) Threshold Marking : Taxi, Take off, Roll out, L/D만 불가
⓷ Demarcation Bar (경계선, 구분선): 노란색, 넓이 3‘(1m)
⓸ 활주로 직전에 Taxi Holding Position Line (활주로 대기지점)이 없는 경우
- 활주로 길이가 900m (약 3000‘) 이상시 50m (150')전에 정지
- 활주로 길이가 900m (약 3000‘) 이하시 30m (100')전에 정지
※ Runway Holding Position Marking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용어 CAT Ⅱ 또는 CAT Ⅲ가 Runway Holding Position Marking의 끝에, 표면 위에 표시될 것이다.
⓹ Touchdown Zone : 착륙하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닿는 Threshold 이후의 활주로 3000‘까지 부분
- TDZE 결정을 위해 사용
(※ TDZE : 착륙표면의 첫 3,000ft 내에서 가장 높은 표고 <중앙선 상>)
- Touchdown 지점
→ 측풍 착륙 시 500‘ ~ 1000’ / IFR : 1000' ~ 1500' / VFR : 500' ~ 1500'
1000' ~ 3000'
⑥ 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Markings
2개의 포장된 유도로의 교차점에 표시하며, 1줄의 황색 점선으로 구성
'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VOR Standard Service Volume (SSV) (0) | 2017.07.18 |
---|---|
비행장 등화 (0) | 2017.07.18 |
공항표지 (Airport Sign) (0) | 2017.07.18 |
활주로 상태 (0) | 2017.07.18 |
활주로의 사용 (0) | 2017.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