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행기 : 항공운송사업자는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의 착륙접근로에서 모든 장애물을 회피하여 착륙공항의 이용가능 착륙거리 내에서 착륙이 가능하지 아니한 공항을 운항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 도착시의 비행기 중량이 비행기가 활주로 말단 상공 50피트 지점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완전착륙정지 할 수 있지 않는 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빈엔진 비행기는 활주로 유효거리의 60퍼센트 이내
2) 왕복엔진 비행기는 활주로 유효거리의 7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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