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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순항고도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6조

by 하늘이_ 2017. 7. 14.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시하는 고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서 정한 고도

방향

종류

29,000ft 미만 (500ft 분리)

29,000ft 이상 (1,000ft 분리)

계기

1,000ft × 홀수배

29,000ft + 4,000ft 배수

시계

1,000ft × 홀수배 + 500ft

30,000ft + 4,000ft 배수

계기

1,000ft × 짝수배

31,000ft + 4,000ft 배수

시계

1,000ft × 짝수배 + 500ft

32,000ft + 4,000ft 배수

※ 순항고도

- 계기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 (1,000ft) 이상

- 시계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 (3,000ft) 이상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2호에서 정한 고도

4.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⓵ 순항고도가 전이고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고도(Flight Level)

⓶ 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고도(Altit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