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시하는 고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서 정한 고도
방향 | 종류 | 29,000ft 미만 (500ft 분리) | 29,000ft 이상 (1,000ft 분리) |
동 | 계기 | 1,000ft × 홀수배 | 29,000ft + 4,000ft 배수 |
시계 | 1,000ft × 홀수배 + 500ft | 30,000ft + 4,000ft 배수 | |
서 | 계기 | 1,000ft × 짝수배 | 31,000ft + 4,000ft 배수 |
시계 | 1,000ft × 짝수배 + 500ft | 32,000ft + 4,000ft 배수 |
※ 순항고도
- 계기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 (1,000ft) 이상
- 시계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 (3,000ft) 이상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2호에서 정한 고도
4.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⓵ 순항고도가 전이고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고도(Flight Level)
⓶ 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고도(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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