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법 공부자료62

#33-2 위치보고 (시행규칙 189) 1. 보고내용 가. 항공기의 식별부호 나. 해당 위치통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다.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018. 1. 16.
#33-1 통신두절시의 비행 (시행규칙189) 구 분 비행 방법 시계비행 기상상태 시계비행기상상태를 유지하고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가능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지 계기비행 기상상태 레이더가 운용되지 않는 공역 내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당해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최종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와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레이더가 운영되는 공역 내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최종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 유지. 최종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 2018. 1. 16.
#32-2 곡기비행 구 분 내 용 곡기비행 종류 -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 항공기를 급강하 또는 급상승시키는 비행 -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실속시켜 하는 비행 - 그 외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곡기비행 금지공역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 관제구 및 관제권 - 지표로부터 450m(1,500ft)미만의 고도 -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 (활공기 제외) - 활공기의 경우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곡기비행가능 .. 2018. 1. 16.
#32-1 교체 비행장 (시행규칙 188) 구 분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이륙교체비행장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착륙최저치 운영최저치 이하이거나 기타의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항로교체비행장 쌍발항공기의 1개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 목적지 교체비행장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는 경우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a.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VMC로 접근하여 착류할 것이 확실 b.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 이륙교체비행장 지정 기준 - 쌍발 : 1개 발동기가 고장 상태에서 순항속..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