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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62

#15-1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 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 증명의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 50세 50세 이상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활공기 제외)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인의 조종사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2종 12개월 자가용조종사 사업용활공기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조종사 제2종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2018. 1. 15.
#14-3 비행시간의 산정 1. 조종사 자격이 없는 사람: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자가용 조종사가 사업용에 응시하는 경우 가.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나.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다.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 시간. 다만, 한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 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비행한 시간의 2분의 1 2018. 1. 15.
#14-2 비행경력의 증명 1.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해당 기장 2. 조종연습생: 조종교관 3. 이외의 경우: 사용자, 감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2018. 1. 15.
#14-1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 구 분 총 시간 기장 시간 야외비행 계기 야간 연령 운송용 조종사 1,500시간 250시간 200시간 75시간 100시간 21세 사업용 조종사 200(150)시간 100시간 20시간 10시간 5(이착륙5회)시간 18세 자가용 조종사 40(35)시간 10(단독5)시간 17(활공16)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