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4-2-13 가의 (1) 수신기 고장 : 수신기가 고장 났으면, 비행방향 및 흐름을 판단할 때까지 D등급 공역 밖이나 그 고도 이상에서 대기하며 관제탑에다 항공기의 기종, 위치, 고도, 착륙의도를 통보하고, 등신호로 관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조종사가 공항으로부터 약 3~5마일에 있을 때, 관제탑에다 위치를 통보하며 공항장주로 진입한다. 이때부터 등신호(Light Signals)를 보기 위하여 관제탑을 보아야 한다. 그 후, 장주에 안전히 들어왔다면Downwind 및 Turning Base Leg 위치를 송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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