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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

감항증명

by 하늘이_ 2018. 1. 23.

1.1.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 건교부 장관에게 신청

1.2.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1.3.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험비행등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1.4.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 1년

1.5. 감항증명 유효기간 연장가능 항공기

1.5.1.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소유자 등이 정비를 하는 항공기로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

1.5.2. 소유자등이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정비를 하는 항공기로 정기항공 운송사업용 항공기

1.6.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비행교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6.1. 항공기에 관한 사항 - 항공기의 등록부호,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및 형식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과 수 등

1.6.2. 항공기의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 적재한계, 탑승한계, 비행방법한계(금지된 비행방법의 운용한계),기타운용한계 등

1.6.3. 항공기의 성능에 관한 사항 - 이륙조작과 이륙속도와의 관계, 이륙거리, 착륙거리, 실속성능. 등

1.6.4. 정상작동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1.6.5. 비상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및 조치사항

1.7.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1.7.1.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대한민국안의 각 지역간의 항공에 사용 허가를 받은 항공기

1.7.2. 국내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1.7.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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