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1.1.1.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와 다음 고도 중 더 높은 고도
1.1.1.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지역 = 항공기 중심 수평거리 600m(2,000‘)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 300m(1,000’)의 고도
1.1.1.2. 비밀집 지역과 넓은 수면의 상공 = 지상/수상의 사람/물건의 상단 + 150m(500ft)의 고도
1.1.1.3. 기타 지역 = 지표 또는 수면 + 150m(500ft)의 고도
1.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고도
1.3.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지방항공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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