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9~14는 필수사항 X)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 연료탑재량으로 인해 비행계획 변경이 예상될 경우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
11) 탑승 총 인원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 편대책임기장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2. 비행계획의 준수
- 관제비행 항공기가 부주의로 비행계획을 이탈했을 경우
1) 기수를 조정하여 즉시 항공로로 복귀할 것
2) 진대기속도가 차이가 있거나 비행계획상 속도의 5% 변화 예상시 관할항공교통업무기관 통보
3) 다음 위치통지점, 비행정보구역경계지점 또는 목적비행장 중 가장 가까운 지역의 도착예정시간에
3분이상 오차 발생 시: 변경 도착예정시간을 관할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
3. 비행계획의 종료
- 보고내용
;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비행장, 도착비행장, 목적비행장(따로 있는 경우만), 착륙시간
(이륙시간은 보고내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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