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
이륙교체비행장 |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착륙최저치 운영최저치 이하이거나 기타의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
항로교체비행장 |
쌍발항공기의 1개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 |
목적지 교체비행장 |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는 경우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a.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VMC로 접근하여 착류할 것이 확실 b.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
※ 이륙교체비행장 지정 기준 - 쌍발 : 1개 발동기가 고장 상태에서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 이내 - 3발이상 : 1개 발동기가 고장 상태에서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 2시간 이내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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