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항공기의 지정: 다음 업무에 쓰이는 항공기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나.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다. 화재의 진화
라.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2. 긴급운항의 범위: 소방·산림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한 재해·재난의 예방, 산림방제·순찰, 산림보호사업
(긴급출동의 범위: 세관·경찰용 항공기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 범인의 추적, 밀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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