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최저비행고도 | |
시계비행 |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 |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지역 |
항공기 중심 수평거리 600m(2,000ft)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 300m(1,000ft)의 고도 | |
기타 지역 |
지표 또는 수면 + 150m(500ft)의 고도 | |
계기비행 |
산악 : 반경 8km,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 그 외 지역: 반경 8km,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 | |
※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지방항공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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