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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6-3 특별시계비행

by 하늘이_ 2018. 1. 15.

※ 예측 불가한 급격한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계비행 가능에 의하여 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500m 이상을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항공계기를 구비한 항공기로 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회전익항공기는 야간에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