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안개, 연무, 연기 등 또는 이의 조합
나. 우시정은 수평면원 절반 이상이 최대시정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것을 뜻한다. 특히, 낮은 시정을 하고 있는 수평면원의 부분은 기상보고의 비고란에 보고될 수 있다(예:수평면원의 남쪽 1/4은 안개로써 2마일이고 나머지 1/4 부분은 안개로써 3마일이다).
다. 정상관측점 혹은 관제탑에서의 우시정이 4마일 이하일 때, 정상관측점에서 잡은것에 추가하여 유자격 관제탑 근무자가 관측한 시정을 취급할 수 있다. 둘 중 낮은 쪽을 항공기 운항을 위한 우시정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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