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후류 요란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관제사는 중형 제트항공기 및 대형 비중형항공기(Large Nonheavy Aircraft)의 후방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위하여 다음의 최소 거리분리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거리분리는 중형 제트항공기와 동 고도 또는 1,000피트 이내 고도의 직후방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적용된다.
(가) 중형 제트항공기 후방에서 비행하는 중형 제트항공기 …………………… 4마일
(나) 중형 제트항공기 후방에서 비행하는 소형/대형항공기 …………………… 5마일
(2) 전방기가 착륙활주로 끝 상공에 있을때부터 계산한 거리분리를 소형 항공기에게 해준다.
(가) 중형 제트항공기 후방에서 착륙 하는 소형 항공기 ……………………… 6마일
(나) 대형 항공기 후방에서 착륙하는 소형 항공기 …………………………… 4마일
주:조종사/관제사 용어집에 있는 항공기 등급 참조
(3) 추가해서, 이륙 항공기에게 적절한 시간 또는 거리분리를 마련해 준다.
(가) 중형 항공기 후방에서 이륙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2분 또는 4마일/5마일 레이더거리 분리를 해 준다.
가) 동일 활주로 끝에서 이륙할 때
나) 교차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및 비행경로의 연장선이 교차될 때
다) 평행활주로의 끝에서 이륙시 옆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와의 간격이 500피트 이하 및 활주로간의 간격이 2,500피트 이하일 때
주:관제사는 위 간격분리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나. 소형 항공기가 다음과 같이 이륙할 때 3분 간격을 해준다.
(1) 대형 항공기 이륙 후 동일 활주로(동일 또는 반대방향)에서 교차이륙할 때
(2) 대형 항공기 이륙 후 또는 Low/ Missed Approach후 동일 활주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이륙할 때
주:조종사의 특별요청이 있을 때 3분 간격은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다. 상기 나항 (1) (2)에 서술한 것과 같은 상황일 때 모든 이륙 항공기에게 3분간격을 해주는데, 전방기가 중형 제트기일 때 및 동
일 활주로 또는 2,500피트 이하의 간격을 가진 평행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관제사는 이 3분간격을 감소 해서는 안 된다.
라.
조종사는 다른방법의 거리분리를 요구할 수도 있는 데 후류요란 회피를 위하여 4 또는 5마일 대신에 2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요구는 가능한 빨리 지상관제상에서 최소한 활주로 TAXI하기 전에 요구되어야 한다.주:FAR 91.3(a) 내용:항공기 기장은 당해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마. 관제사는 중/대형 항공기와 뒤에 출항하는 항공기가 적절한 간격분리가 이루어 졌다고 확신되면 출항항공기가 이륙활주중일 때 이륙인가를 지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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