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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3-5. 공항장주에서의 비예상 조작(Unexpected Maneuvers in the Airport Traffic Pattern)

by 하늘이_ 2017. 11. 29.

관제공항 주변에서 여러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주로 항공기가 의외의 조작을 했기 때문이었다.

공항교통관제업무는 항공기를 포착하였거나, 또는 공항 사정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관제사는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적당한 간격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항공기로 하여금 적절한 비행조작을 하게한다. 이러한 조절은 포착된 항공기, 조종사의 정확한 보고 및 항공기의 예상조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조종사가 협조를 함으로써 항공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또 장주 혼잡을 없앨 수 있다.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 조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최종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의 뒤를 따르도록 순위가 결정되었을 때, 다른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조작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가끔 있다.

관제사는 완만한 “S”자 선회비행 과 같은 적은 조작은 예상할 수 있으나 360도 선회와 같은 큰 조작은 기대하지 않는다.

만일 조종사가 착륙순위를 받은 다음 360도 선회를 했다면, 착륙간격에 있어서 전방기와 거리가 생기는 결과가 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뒤따라 오는 항공기와 공중 충돌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접근 관제사나 관제탑 관제사에 의하여 정해진 순위를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만일 조종사가 전방기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회조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다면 항상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사의 요청이 있을 때나, 또는 항공기의 비상상황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360도 선회를 장주내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혹은 Radar 관제를 받고 있을 때, 관제사에게 먼저 통보하지 않고 절대로 360도 선회를 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