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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3-6. 활주로의 사용(Use of Runways/Declared Distances)

by 하늘이_ 2017. 11. 29.

가. 활주로는 활주로 중앙선의 가까운 10̊단위 숫자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방위가 183̊이면, 활주로는 18이라고 하고, 자방위 87̊에 대한 활주로는 9가 될 것이다. 185와 같이 5라는 숫자로 끝나는 자방위(Magnetic Azimuth)에 대한 활주로는 18 또는 19 어느 것이나 쓸 수 있다.

관제탑에서 불러주는 바람방향은 자방향이며, 바람속도는 노트(Knots)이다.

나. 공항경영자는 FAA가 마련한 소음감소계획에 의거한 국지적인 항공기 소음통제계획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이 계획이 승인되면 소음감소를 위하여 활주로 사용계획이 적용된다.

(1) 활주로 사용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항에서 ATC 인가는 다음과 같다.

(가) 풍속 5놋트 이상일 때 풍향과 가장 가깝게 정렬된 활주로를 지정

(나) 풍속이 5놋트 미만일 때 “무풍”(“Calm Wind”) 활주로라고 명시하며,

(다) 운영하기에 편리하다면 다른 활주로를 지정한다.

주:조종사가 지정활주로를 사용하거나, 또는 활주로 선택을 조종사에게 맡겼다면 관제사는 특별히 사용활주로를 조종사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지정된 활주로 또는 풍향과 가장 가깝게 정렬된 활주로 이외의 다른 활주로를 사용하려면, ATC에다 그에 따르는 적절한 통보를 해야 한다.

(2) 활주로 사용계획이 수립된 공항에서 ATC는 소음을 최소한으로 하는 활주로를 지정할 것이다. 안전상 지정된 활주로 이외의 활주로를 원할 때 조종사는 ATC에 적절한 통보를 해야 한다. 이때 ATC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며 요청활주로가 소음민감 활주로일 때 이에 대한 조언을 할 것이다. 지정활주로 이외의 활주로를 사용할 때 조종사는 장주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다. 몇몇 공항에서 공항경영자는 활주로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의 부분들이 이륙 또는 착륙에 불가능하다고 발표할 수 있다. 이러한 공항에서 운영을 위한 사용 가능한 활주로 길이의 공표는 Airport/Facility Directory에 명시되었다. 공표거리(TORA, TODA, ASDA and LDA)는 Pilot‧Controller Glossary에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거리는 포장활주로 총길이에 몇몇 적용 가능한 Clearway 혹은 Stopway의 길이를 더하고 필요한 이륙활주, 이륙, 가속, 정지 혹은 착륙거리에 부적합한 활주로 각 부분의 구역의 합을 뺀거리로 계산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