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군작전구역은 군훈련 항공기를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시킬 목적으로 설정된 수직과 횡적 한계를 규정한 공역으로 되어 있다. MOA가 운용되고 있을 때마다 ATC에 의해서 IFR 분리를 받을 수 있다면 비참여 IFR 항공기는 MOA를 통과하는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ATC는 비참여 IFR 항공기를 항로변경 시키거나 또는 제한시킬 것이다.
나. 대부분의 훈련조작은 곡기비행 및 급격한 비행기동을 요한다. 이 구역에서 국방성 항공기의 운항을 수행하는 군조종사들은 연방항로 내에서와 B,C,D,E등급 지표구역에서의 곡기비행을 금지시킨 FAR 91.303(c)와 (d)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 VFR로 비행중인 조종사는 군작전비행이 수행중일 때 MOA 내에서의 비행중 극히 주의해야 한다. MOA에서의 활동상황은 자주 변경된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MOA의 정확한 실제운영시간 정보를 얻기 위해 주변 100mile 이내의 어느 한 FSS와 교신을 해야 한다.
작전중인 MOA 진입에 앞서 조종사는 교통정보 조언을 얻기 위해, 관제기관과 교신해야 한다.
라. 이 구역은 Sectional, VFR Terminal, 및 Low Altitude En Route Charts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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