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구역은 대량의 비행훈련 또는 비정상적인 비행활동이 있는 구역이라는 것을 비참여 조종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항공지도상에 도시되어 있다.
조종사는 이 구역에서 비행할 때 특별히 경계하여야 한다. 경계구역 내에서의 모든 비행
활동은 예외없이 연방항공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그 구역을 통과하는 조종사
와 똑같이, 참여 항공기 조종사도 충돌방지 책임이 있다.
'AIM 한글번역 (완) > AIM 한글번역 3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3-4-4. 경고구역(Warning Area) (0) | 2017.08.17 |
---|---|
3-4-5. 군작전구역(Military Operations Areas:MOA) (0) | 2017.08.17 |
3-4-7. 사격통제 구역(Controlled (0) | 2017.08.17 |
제 5절 기타 공역구역 (Other Airspace Areas) (0) | 2017.08.17 |
3-5-1. 공항조언구역 (0) | 2017.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