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음성이 실린 항행안전 무선표지시설은 FAA의 FSS 혹은 접근관제소 중 한 부서의 운용통제하에 있다. 대부분의 항법 표지시설은 원격조종된다.
나. 차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부호와 음성을 동시 송신할 수 없는 동일주파수로서 음성송신을 하기 위하여 잠시 중단하는 동안 및 정비목적으로 장비를 끄는 동안을 제외하고 모든 항법 표지시설은 계속적으로 작동한다.
계속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들 시설의 가동시간은 차트 및 Airport/Facility Directory에 명시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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