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1장

1-1-4. VOR수신기 점검(VOR Receiver Check)

by 하늘이_ 2017. 7. 30.

가. FAA의 VOR 시험시설은 VOR 수신기 점검을 위한 시험 신호를 송신하는데, 그것은 VOR 사용자에게 수신기의 작동상태를 명확하게 점검하기 위한 편리하고 정밀한 방법을 제공한다. VOT는 그 시설이 있는 지상에서 VOR 수신기의 정밀성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다. VOT를 이용하여 공중점검하는 것은 허용하는 Airport/Facility directory 혹은 해당 보충서에 명확히 인가된 지역과 고도에서만 점검하도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

나. VOT를 이용하기 위하여 VOR 수신기에 VOT 주파수를 동조시킨다. 그런 후 OBS(Omni Bearing Selector)를 0도로 맞추었을 때 CDI(Course Deviation Indicator)가 중앙에 들어오고, TO-FROM 지시계는 “FROM”을 나타내야 한다. 또는 OBS를 180도로 맞추었을 때 CDI가 중앙에 들어오고 TO-FROM 지시계는 “TO”를 나타내야 한다.

다. 주기적인 VOR 수신기 교정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VOR 수신기의 자동 Gain Control 혹은 변조 회로의 질이 저하될 경우, VOR 이나 VOT에 가까울수록 허용범위 내의 정밀성과 예민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또 더 약한 신호지역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허용범위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 허용범위치 초과 가능성은 수신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신기의 교정기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밀한 수신기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기적인 교정작업인데, 1년주기를 추천한다. 그때 허가된 정비소는 제작회사의 설명서에 따라 수신기의 교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연방항공규정(FAR 91.171)은 계기비행 규칙하에서 비행하기 전에 VOR 장비의 정밀성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요구조건을 이행하고 또 탑제장비 계통의 만족한 작동을 인식하기 위하여 FAA는 조종소에게 VOR 수신기의 정밀성을 다음과 같은 시설과 지점을 이용하여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FAA의 VOR 시험시설(VOT) 또는 허가된 무선정비소로부터 방사되는 시험신호

(2) 인가된 공중점검 지점

(3) 공항 지표면상에 있는 인가된 점검지점

VOR 수신기가 RMI(Radio Magnetic Indicator)를 작동시키고 있다면, VOT를 사용할 때 어떤 OBS든 관계없이 RMI는 180도를 지시한다.

VOR의 방사시험신호를 식별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각 시험신호에 관한 정보는 지역 FSS로부터 얻을 수 있다.

마. 인가된 소정의 무선정비소로부터 방사된 VOR 시험신호는 FAA의 VOR 신호와 동일한 목적으로 운용되며, 점검방법도 다음 과 같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것이다.

(1) 연방통신국(FCC)이 통상적으로 인가하는 주파수는 108.0MHz이다.

(2) 정비소는 VOR 시험신호를 계속 방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정비소가 시험신호를 송신할 수 있도록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업무는 모든 무선정비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 소유주나 운용자는 자기의 지역 내에 있는 어느 정비소가 이런 업무를 하는가를 알아두어야 한다.

정비소의 대표자는 송신된 Radial의 정밀 성에 대한 보증사항과 송신일자를 항공기 기록부 또는 기타 영구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항공기의 소유주와 운용자 또는 정비소의 대표자는 항공기로서 필요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부에 기입해야 한다. 시험 Radial을 송신한 해당 정비소의 시험 Radial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TO” 또는 “FROM” 지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 공중 또는 지상점검지점은 공권 지표면상에 있는 특정지점에서나, 또는 공항 근처 주변에서 체공 중 특정 목표물 상공에서 수신해야만 되는 인가된 Radial로 구성되어 있다.

(1) 지상점검중 오차가 ±4도를 초과할 때 또는 공중점검중 ±6도의 오차를 초과할 경우 그 오차의 원인을 수정하지 않고 계기비행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주의:제작자가 제공한 수정치 이외에 다른 수정치를 VOR 수신기 점검을 할 때 적용해서는 안된다.

(2) 공중점검지점, 지상점검지점 및 VOT의 위치는 Airport/Facility Directory에 공표되어 있다.

(3) 두 개의 VOR 장비(안테나를 제외하고 서로 독립된 장비)를 항공기에 장착했다면, 장비를 점검하는 사람은 한 장비를 다른 장비와 비교하여 점검한다. 즉, 동일 VOR 지상시설에다 두 개의 장비를 작동시키고 그 송신소로 향하는 지시방위(Indicated Bearing)에 유의한다. 두 개의 지시 방위간의 최대 허용오차는 4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