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종류의 공중항법 안전시설이 현재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공중항법체계 내에서 서로의 특수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들 보안시설에는 미연방항공국, 군, 사기업체, 각주, 외국정부 등과 같은 여러 소유주와 운영자가 있다.
미연방항공국은 항행안전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연방통제 공역에서 계기비행을 할 때 군민항공기가 사용하는 이들 시설에 대한 표준을 규정할 법적 직권을 가지고 있다.
이 보안시설은 Airport/Facility Directory에 표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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