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된 시정 및 RVR이 그 접근을 위해 규정된 Minimum 아래라면 Approach의 계속이 특정 지점 또는 특정 고도를 지나는 것이 금지된 Approach Procedures.
항공기의 위치가 Final Approach Fix (FAF가 없는 경우에는 계기접근 절차의 최종접근 단계가 시작되는 지점) 통과 후에는 기상이 최저 기상치 미만으로 보고될지라도 DA(H)/MDA(H)까지 접근을 계속할 수 있으며, 그때 실제 기상이 최저 착륙 치 이상일 경우에는 착륙할 수 있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의5(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
②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해서는 아니 된다.
2. 운항기술기준 8.1.11.43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착륙(Landing During 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s)
가.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해당 표준계기 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치 미만인 경우 착륙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조종사는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또는 헬기장)의 시정 보고치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가 공항운영최저치 미만인 경우 최종접근구간 또는 비행장 표고(aerodrome elevation)로부터 300m(1000FT)이하로 강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 최종접근구간에 관한 기준은 ICAO 기술지침 PANS-OPS(Doc 8168), Volume Ⅱ를 적용한다.
다. 조종사는 최종접근구간 집입 또는 비행장 표고 300m 이하로 강하한 후 시정 또는 RVR이 최저치미만으로 떨어지면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H)까지 접근비행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비행장의 운항(기상)최저치의 한계를 초과하는 지점을 넘어서까지 진입착륙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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