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C를 중간 또는 최종접근 경로로 진입시키기 위해 방향을 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선회기동
2. 절차선회 제한사항 : 단, ATC에 인가 후에는 가능
- FAF/FAP까지 RDR 접근관제일 경우
- 대기 Fix로부터 시간접근 (Timed Approach)일 경우
- 접근절차에 “NoPT” 라고 명시된 경우
- Tear Drop Pattern이 도시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실시해야 함
3. 종류
⓵ 45⁰/180° Procedure Turn
⓶ 80⁰/260⁰ Course Reversal
⓷ Teardrop Pattern
⓸ Race Track Pattern (Holding Pattern)
4. 기타사항
- 절차선회 중 최대 200KIAS 이하 유지
- 선회는 측면도에 명시된 거리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 정상적인 경우거리는 10NM. 고성능 A/C는 최대 15NM까지 증가될 수 있음
- A/C가 Inbound Course에 정대되기 전까지 최소 대기장주 고도에서 FAF 고도로의 강하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 Inbound Course에 정대 = Inbound track에 established
"established"란 ILS와 VOR에 대해 half full scale 범위 내에, NDB는 요구되는 ±5° 범위 이내를 의미함
Inbound track에서 강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ILS, VOR은 half full scale deflection 때부터, NDB ±5°이내의 track에서는 minimum altitude로의 descending을 시작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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