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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Procedure Turn

by 하늘이_ 2017. 7. 30.

1. A/C를 중간 또는 최종접근 경로로 진입시키기 위해 방향을 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선회기동

2. 절차선회 제한사항 : 단, ATC에 인가 후에는 가능

- FAF/FAP까지 RDR 접근관제일 경우

- 대기 Fix로부터 시간접근 (Timed Approach)일 경우

- 접근절차에 “NoPT” 라고 명시된 경우

- Tear Drop Pattern이 도시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실시해야 함

3. 종류

⓵ 45⁰/180° Procedure Turn

⓶ 80⁰/260⁰ Course Reversal

⓷ Teardrop Pattern

⓸ Race Track Pattern (Holding Pattern)

4. 기타사항

- 절차선회 중 최대 200KIAS 이하 유지

- 선회는 측면도에 명시된 거리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 정상적인 경우거리는 10NM. 고성능 A/C는 최대 15NM까지 증가될 수 있음

- A/C가 Inbound Course에 정대되기 전까지 최소 대기장주 고도에서 FAF 고도로의 강하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 Inbound Course에 정대 = Inbound track에 established

"established"란 ILS와 VOR에 대해 half full scale 범위 내에, NDB는 요구되는 ±5° 범위 이내를 의미함

Inbound track에서 강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ILS, VOR은 half full scale deflection 때부터, NDB ±5°이내의 track에서는 minimum altitude로의 descending을 시작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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