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istress : 재난에 조우한 항공기는 최초 교신 시 ‘MAYDAY'를 3회 반복한다.
- 화재, 기계고장 또는 구조 파손 등
2. Urgency : 긴급 상황에서는 ‘PAN-PAN' 신호를 사용한다.
- 조종사가 자기의 위치에 관하여 애매할 때
- 연료량이 부족할지 의심스러울 때
- 기상상태가 애매할 때 (악기상)
- 비행안전상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일 때
→ 바로 도움을 요청할 시기이지 재난 (Distress) 상태로 발전하고 난 후가 아님
※ MAYDAY와 PANPAN의 차이점
- MAYDAY : 즉각적인 조치요구 또는 절박한 위험의 심각성이 있는 상태.
모든 통신에 우선권이 있다.
- PANPAN : 즉각적인 지원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주요 탑승객 또는 시야에 있는 사람, 항공기,
그 밖의 안전에 관련된 상태.
재난을 제외한 모든 통신보다 우선권
3. 조난 주파수
4. 생존자용 공지 가시기호
제213조의2(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보상황(Alert phase)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ㆍ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3. 조난상황(Distress phase)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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