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⓵ Two Engine 경우 비정상 상황 발생시 가까운 비행장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으로 행동반경을 넓힘.
⓶ 해당 기종의 ETP 지점 원을 연결하여 비행 실시
⓷ 장거리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한다는 신뢰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2. 세부내용
⓵ 1985년 미국 FAA에서 제정한 규정으로 쌍발항공기가 운항 중 두개의 엔진 가운데 하나가 꺼지는 경우 회항 또는 대체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기까지 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규정
⓶ 현재 미국은 자국 영토에 취항중인 항공사 중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항공사에 최대 180 분을 허용하고 있음
⓷ 180분의 의미 : 한 개의 엔진만으로도 대체공항까지 순항할 수 있는 최대시간
3. 조건
⓵ 해당항공사의 기체 및 엔진 신뢰성이 높을 것 (엔진작동 5만 시간당 1회 이하의 결함)
⓶ ETOPS 운영을 위한 비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기타
⓵ 정의
- 1개의 Power-Unit 부 작동 순항 속도로 항로상의 한 지점에서 적절한 예비공항으로의 비행시간이 항공사의 국가가 승인한 Threshold Time보다 큰 곳에서 2개의 Turbine Power-Units를 가진 항공기에 의한 비행
- 쌍발항공기 운항 : 쌍발 항공기가 운항 중 1개의 발동기가 부 작동 시에 무풍 및 표준대 기상태에서의 순항속도로 착륙 가능공항으로부터 60분을 초과하는 지점이 포함된 구간을 운항하는 것.
⓶ 쌍발항공기의 운항승인 : 항공법 69조 2, 시행규칙 제204조의2
제69조의2(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항속도(巡航速度)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4조의2(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①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란 최대인가승객 좌석 수가 20석 이상이거나 최대이륙중량이 4만5천360킬로그램 이상인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쌍발비행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로 제2항에 따른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기 형식(등록부호)별, 운항하려는 노선별 및 최대회항시간(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⓷ B-737, A-321 :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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