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한글번역 (완)320 제1절 개 요 (General) 제목 2017. 10. 3. 3-1-1. 개요(General) 공역 또는 공역구역에는 규정적(Regulatory)인 것과 비규정적(Nonregulatory)인 두 가지 범주(Category)가 있다. 두 가지 범주내에는 관제, 비관제, 특수사용, 그리고 기타 공역의 4가지 형태(Type)가 있다. 공역의 범주나 형태는 (1) 항공기 이동의 복잡성 또는 과밀, (2) 그 공역 내에서 수행되는 운용상태 (3) 필요한 안전의 수준 (4) 국가와 공공이익에 의해 구분되었다. 조종사가 모든 공역에서의 비행요구조건에 관하여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연속되는 절들에서는 각 범주와 등급(class)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다룰 것이다. 2017. 10. 3. 3-1-2. 공역구역의 일반적인 범위(General Dimensions of Airspace Segments) 특정공역의 범위, 예외사항, 지리적으로 포함된 지역, 제외사항, 특정 트랜스폰더 혹은 필요장비 요구조건 및 비행에 관하여는 미연방항공규정(CFR)을 참조하라. 2017. 10. 3. 3-1-3. 기본 시계비행방식 기상 (Basic VFR Weather Minimums) 가. 비행시정이나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가 공역등급과 고도에 부합하도록 제시된 것보다 낮을 때는 기본 시계비행하에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표 3-1-1) 주:학생조종사는 FAR Part 61.89(a) (6) (7)을 따라야 한다. 나. Special VFR 최저치(FAR Part 91.157) 를 적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의 씰링이 1000피트 미만일때 지면까지 포함하는 공항의 관제공역 경계선 내에서는 VFR로 씰링이하로 비행할 수 없다.( 참조: FAR Part 91. 155(c)) 2017. 10. 3.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8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