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징역이 맞는듯. 케에에임에 나옴
2.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에 대한 처벌은?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무오 친다
항공기 추락 또는 전복시켜 살인한사람
사형무기 7년이상 유기징역
사무친다
3.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승무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항공기에 승무시키거나 항공안전법에 의하여 승무시켜야 할 항공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에 대한 처벌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무자격자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처벌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에 대한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란 주류(음주) 소위
7.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 비행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30 60 180도 함께
8.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기장에 대한 처벌은?
-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폭력을 이용해 행사하면 3년이상 15년 이하
9. 항공기 사고 시 승객보다 먼저 항공기를 떠난 기장에 대한 처벌은?
- 5년 이하의 징역
10. 기장이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의 처벌은?
-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기장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벌금은?
- 5백만원 이하
12.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운항을 개시한 경우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항은 3년 5천
무자격자 고용은 1년 1천만
13.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의 벌금은?
- 1000만원 이하
14. 착륙 후 기내에서 소란피우고 내리지 않는 승객의 경우 벌칙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5.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의 보존, 제출 및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7.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8. 기장이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의 원칙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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