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는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의 시정 보고치 또는 활주로 가시 범위(RVR)가 공항운영 최저치 미만인 경우 최종 접근 구간 또는 비행장 표고(aerodrome elevation)로부터 300m(1000FT) 이하로 강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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