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
내 용 | |
목적 |
*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 기동지역 내에서의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 *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지원/협조 | |
업무 구분 |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와 당해비행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 |
접근관제업무 |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공역("접근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및 접근관제구역내의 특별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외의 관제업무 | |
지역관제업무 |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지역관제기관(ACC)에서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외의 관제업무 | |
비행정보업무 |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조언/정보 등을 제공/교환하는 업무 | |
경보업무 |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수색/구조를 필요로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조종사/관계부서에 통보/협조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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