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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8장

8-1-1. 비행을 위한 건강유지

by 하늘이_ 2017. 12. 19.

가. 의학적증명(Medical Certification)-신체검사 증명서.

(1) 활공기 및 기구(Ballon)를 취급하는 조종사를 제외한 모든 조종사는 그들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신체검사증명서 취득을 위한 정기적 신체검사는 항공의학에 있어서 항공안전과 훈련에 정통한 지정된 항공의학전문의(AME)에 의해 수행된다.

(2) 신체검사증명에 대한 기준은 FAR-6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표준 사항에 서술된 특정한 의학적인 조건에 해당되는 경력을 가진 조종사는 필수적으로 비행자격이 상실된다. 이러한 의학적인 조건은 과로로인한 명백한 심신장애,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중독, 간질, 의식 혼란, 심근경색(심근경색), 치료를 요하는 협심증 및 당뇨병 여타의 의학적 상태를 포함한다.

예를들어 심한 전염병, 빈혈 및 위궤양은 일시적으로 비행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의학적 표준에 해당 안되는 조종사는 특별한 증명, 또는 예외 처리로 비행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은 추가적인 의학정보의 제공은 물론 실제적인 비행시험(Test)을 요할 수 있다.

(3) 학생 조종사는 의학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훈련경비를 손해 볼수있으므로 가능한한 빨리 항공의학전문의(AME)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항공사에 진출하려는 학생조종사는 조종경력상 반드시 필요한 가장 높은 등급의 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주:FAR에서 조종사가 신체검사증명에 대한 표준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거나, 그것이 악화될 상태에 있을 때 현행증명을 소지하고 있는 조종사일지라도 승무원 임무수행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나. 질병(Illness)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병조차도 비행안전에 관건이 되는 조종업무수행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질병은 열을 발생시키고 판단력, 기억력, 경계능력 및 계산능력을 저하시키는 착란증세를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한 약물치료로써 병세를 조절했다 하더라도 약물치료 그 자체가 조종사의 기능을 저해한다.

(2) 최선의 방법은 무슨 질병이든 그 병발생시엔 조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특정 질병에 대해 그 규칙이 너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면, 조종사는 항공의학전문의(AME)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다. 약물치료(Medication)

(1) 조종사의 임무수행은 그 의학적 상태와 상용의약품 및 처방에 의한 약물치료 둘 다에 의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의학적인 상태만큼 심각하게 저하된다. 많은 의약, 예를 들어, 안정제, 진통제, 진정제, 조제된 감기약 등과 같은 대부분의 약물치료는 우선적인 효과로서 판단력, 기억력, 경계력, 수족일치력, 시력 및 계산능력을 저하시킨다. 그 외에,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 혈압조정제, 근육이완제, 그리고 설사 및 비뇨기 계통의 병치료를 위한 약품들도 똑같이 심각한 기능저하 효과를 초래한다. 안정제, 진정제, 항생제와 같이 신경계통을 저하시키는 약물사용은 조종사로 하여금 “Hypoxia”에 보다 잘 걸리게 만든다.

(2) FAR은 어떤 식으로든 안전에 역행하여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사용 기간동안 조종사로 하여금 임무수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안전규칙이란 FAA로부터 인가가 없는 한, 약물사용기간 동안 비행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라. 알콜(Alcohol)

(1) 광범위한 연구조사에 의해 알콜소비와 비행에 관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1온스의 증류주, 맥주 한병이나, 4온스의 포도주와 같은 소량의 알콜섭취로도 호흡 및 혈액 속에 최소한 3시간 이상 남아 있어 비행능력을 저하시킨다. 신체가 적당량의 알콜을 완전히 중화시킨 후에도 조종사는 잔존물로 인한 숙취 때문에 여러시간 동안 능력저하 상태를 유지한다. 알콜의 제거 및 숙취로부터 완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전혀없다. 알콜은 또한 조종사로 하여금 방향감각상실(Disorientation) 및 Hypoxia에 잘 걸리게 한다.

(2) 치명적인 항공기 사고율과 관련된 고농도의 알콜은 알콜과 비행이 잠정적이고 치명적인 관계임을 강조하고도 남는다. FAR은 어떤 알콜성 음료를 섭취한 후 8시간 이내, 또는 알콜의 영향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조종사의 승무원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다. 알콜의 분해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조종사는 적당량의 알콜을 섭취한 후 8시간 동안은 알콜의 영향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알콜성음료의 섭취량에 따라 “병과 트로틀(Bottle & Throttle)” 사이에 최소한 12~24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 피로(Fatigue)

(1) 지속적인 피로는 조종사가 막상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명확히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안전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위험 중의 하나가 된다. 피로는 일시피로(Short-Term)와 만성피로(Long-Term)로 표현된다.

(2)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일시적피로 (Acute Fatigue)는 격심한 근육운동 Immobility, 심한 정신적 작업, 심한 감정고조, 무료(Monotony), 수면부족 등을 포함한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 장시간 계속된후에 느껴지는 피로감이다. 결과적으로 조종사의 기능에 결정적인 수족일치 및 경계능력이 감소된다. 일시적 피로는, 적절한 휴식과 수면은 물론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영양섭취를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3) 만성피로(Chronic Fatigue)는 일련의 일시적 피로 중간 중간에서 완전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에 발생된다. 계속적인 기능저하로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만성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안정과 휴식이 요구된다.

바. 긴장과 압박감(Stress)

(1) 일상생활의 압박감에서 오는 Stress는 조종사의 임무수행 능력을 매우 민감하게 저하시킨다. 고충(Difficulties), 특히 일에서 오는 고충은 경계능력과 주의력을 현저히 감소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사고 과정(Thought Processes)이 영향을 끼친다. 스케줄을 지키기위해 악기상 상태 에서 비행을 하는 것과 같이, 주의산만은 판단력을 흐려 놓는다.

긴장과 피로(Stress & Fatigue)는 극히 위험할 수 있다.

(2) 대부분 조종사들은 지상(On the Ground)에서 긴장을 풀지 못한다. 일상적인 고충(Difficulties)보다 심한 경우에 직면 했을 때, 이런 경우 조종사는 이들 고충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비행을 연기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 감정(Emotion)

(1) 심한 논쟁, 가족의 죽음, 별거 및 이혼, 실직 그리고 재정적인 파산 등을 포함하는 어떤 감정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건들은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한 운항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사건들로 인한 걱정, 근심, 노여움 등은 주의력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거의 자포자기(Self-Destruction)에 가까운 위험에 빠뜨린다. 감정적으로 혼란이 야기되는 사건을 겪고 있는 조종사는 그 사건으로부터 회복이 될 때까지 비행을 해서는 안된다.

아. 개인 점검표(Personal Checklist)

(1) 항공기 사고통계는 조종사가 항공기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비행전 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조종사의 문제가 항공기 시스템(Aircraft System)의 결함에서 오는 사고보다 더많은 사고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개인 점검(Personal Checklist)은 이 절(Section)에서 다루어진 조종사의 모든 문제(Impairment)의 형태(Category)들을 포함하며, FAA에 의해 휴대용 카드크기(Wallet-Sized Card)형태로써 배급된다.

-Personal Checklist(개인 점검표)-

I'm physically & mentally safe to fly

-not being impaired by: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전비행이 가능하다)

-에 의한 기능저하 및 손상없이:

Illness

Medication

Stress

Alcohl

Fatigue

E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