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는 조류 충돌/다른 야생동물과의 충돌시 FAA형식 5200-7을 이용하여 빨리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들로부터 나온 자료를 항공기의 광범위한 위험에 대처하는 표준절차개발과 공항에서 서식지 통제에 필요한 증거서류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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