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그대로 특별한 시계비행규칙 즉, 시계비행 기상상태 미만의 기상조건에서 시계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을 의미한다. 그리고, 항공법, ICAO 및 FAA 공히 같은 의미를 명시하고 있으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항공법 및 ICAO는 공역등급화(Airspace Classification) 및 관제권(Control Zone)을 모두 적용하고 있으나, 특별시계비행(SVFR)에 대하여는 관제권으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가)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나)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다) 비행시정을 1,500m 이상을 유지하며 비행할 것
라) 지면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수있는 상태로 비행
마)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34조 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구비하지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회전익항공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회전익항공기가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하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가) 지상시정이 1,500m 이상일 것
나)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500m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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